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52%이내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가족친화과/043-539-340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현금
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52%이내)
-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
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
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
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
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가족친화과/043-539-3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