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중증 장애인 수용가,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(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
양육하는 자자녀 가구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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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2
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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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감면)
○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중증 장애인 수용가,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(18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
양육하는 자자녀 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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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, 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,다자녀 가구 요금감면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: 상수도 10톤 요금, 하수도 5톤 요금 감면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
○ 다자녀 가구(18세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)10톤 요금 감면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2
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/043-539-7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