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
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
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
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
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
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진천군장애인복지관/043-534-4478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