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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행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3-539-339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
거주하는 사람 (월50,000원)
○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(연200,000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,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 
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

- 효도대상자 :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
○ 월 50,000원 또는 연 200,000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3-539-3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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