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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
○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,000,000원 이하,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생계비 : 생계비, 식료품비, 피복비 등 713,100원(1인)

○ 의료비 :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,000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진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539-3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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