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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3)539-321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1. 독립유공자 
-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

2. 참전유공자
-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,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3.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
-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가. 전상군경
나.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
다.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라.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마.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
바.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
- 독립유공자 월 250,000원
- 독립유공자 유족 월 150,000원

○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- 6.25참전유공자 월 220,000원
-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0,000원
- 전몰군경유족 월 200,000원
-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30,000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,000원
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- 전상군경 월 150,000원
-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유족 월 130,000원
-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30,000원
-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50,000원
-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30,000원
- 특수임무유공자 월 130,000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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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3)539-3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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