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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43-830-34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/043-830-3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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