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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·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/043-830-31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농가 : 농가주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아래 해당하는 자
- 만 70세 이상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경작규모(임차포함) 1,000㎡ ~ 6,000㎡이하 고령·영세농업인 단, 세대당 6,000㎡초과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제외
- 국가보훈법상 국가보훈대상자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인 여성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고령·영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시 작업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경운, 정지, 이앙, 수확 등 농작업 대행시 작업료 지원
- 논·밭 구분 없이 100원/㎡(최대 60만원, 연 1회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/043-830-31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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