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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○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 만7세 미만 : 월 300천원
○ 만7세 ~ 만13세 미만 : 월 400천원
○ 만13세 ~ 만 18세 미만 : 월 500천원
※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, 월 500천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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