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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
전화문의

축산식품과/043-871-370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(톱밥, 왕겨, 발효촉진제 등)

지원내용

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
신청기한
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식품과/043-871-3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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