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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3-871-332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수급자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
- 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
○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, 공공기관, 교육기관 등 군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
- 그 밖의 저소득층 :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의료급여, 한부모가정 및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주민자녀(고등학생)에게 매년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3-871-3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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