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
전화문의

축산식품과/043-871-370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축산식품과/043-871-3705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