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,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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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43-871-331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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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가보훈대상자,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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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,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
○ 대상자&지원금액
- 보훈대상자 본인(월 200,000원)
- 보훈대상자 유족(월 150,000원)
- 보국수훈자(월 130,000원)
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(월 130,000원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43-871-3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