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선정기준
-

전년도 8월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방문신청
-
현물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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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
○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
○ 지원내용
-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-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
전년도 8월
방문신청
현물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