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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전년도 8월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 및 생산단체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
- 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구입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
○ 우선지원
-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
- 동물복지, 친환경인증,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

신청기한

전년도 8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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