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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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8월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방문신청
-
현물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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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및 생산단체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
○ 지원내용
- 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구입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○ 우선지원
-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
- 동물복지, 친환경인증,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
전년도 8월
방문신청
현물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