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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박 생산 영농자재(피복비닐)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 접수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

○ 지원대상 :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(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)

신청기한

매년 1월 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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