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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 생산 영농자재(반사필름)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
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

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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