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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

지원내용

○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축산과/043-420-2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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