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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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43-420-2135
방문신청
-
기타(상담)
서비스(돌봄)
현물
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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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
○ 대상자 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○ 지원내용 : 대상자의 재가급여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) 비용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기타(상담)
서비스(돌봄)
현물
주민복지과/043-420-2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