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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자동화 시설·장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전년도 8월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목적 :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

○ 지원내용
- 축산 자동화시설(자동목걸이, 자동급이기, 폭염 등 재해시설 등) 구입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- 사업비 : 축종별 지원 시설·장비 조견표에 의함

신청기한

전년도 8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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