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
희망저축계좌1: 2024. 3, 4, 6, 7, 10월 접수 / 희망저축계좌2: 2024. 2, 5, 8월 접수/ 청년내일저축계좌 : 2024. 5월 접수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1-521-5359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접수기관
-
지원형태
현금
지원대상
○ 희망저축1 :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
○ 희망저축2 :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
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이하) : 일하는 만15~39세 수급자, 차상위 가구
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초과) : 일하는 만19~34세 중위소득50~100%가구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중위소득 100%에 자산형성 지원
지원내용
○ 희망저축1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
○ 희망저축2 :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
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이하)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
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초과) :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
신청기한
희망저축계좌1: 2024. 3, 4, 6, 7, 10월 접수 / 희망저축계좌2: 2024. 2, 5, 8월 접수/ 청년내일저축계좌 : 2024. 5월 접수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41-521-53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