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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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
산업교통과/041-521-630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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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포도 재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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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도재배농가에 생석회, 황산구리 등 포도재배 재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친환경 자재(석회보르도액)를 공동제조 사용이 가능한 단체
○ 지원내용 : 생석회, 황산구리 지원
매년 1월
방문신청
현물
산업교통과/041-521-6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