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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521-42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
-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521-4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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