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41-521-42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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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-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