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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 ~ 2월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41-521-548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
신청기한

매년 1월 ~ 2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41-521-5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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