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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- 지급대상 구분
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ㆍ 차상위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18세 미만 아동(조손가정)을 위해 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 아동 월 8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1-521-4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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