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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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동남구 주민복지과/041-521-4248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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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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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○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- 심한 장애 : 150만원
- 심하지 않은 장애 : 120만원
-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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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구 주민복지과/041-521-4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