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선정기준
-

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
방문신청
-
현금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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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방문신청
현금
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