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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1월초

전화문의

동남구 산업교통과/041-521-429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

○ 지원기준 : 1,000㎡당 1.5봉/1kg

신청기한

매년 1월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동남구 산업교통과/041-521-4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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