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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치매정신과/ 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준 중위소득 120% 이상인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
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
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소 치매정신과/ 치매안심센터/041-840-3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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