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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

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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