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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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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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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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
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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