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둔 (예비)신혼부부 및 임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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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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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둔 (예비)신혼부부 및 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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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비)신혼부부 및 임부에게 건강검진 쿠폰 지급
신혼부부(또는 예비 신혼부부) 및 임부 검진비 지원
○ 지원내용 : 건강검진 쿠폰 지급
- 임신 전 : 여성, 남성
- 임 부 : 태아이상선별검사, 풍진, 산전검사 등
○ 지원방법 : 보건소에 신청 → 건강검진 쿠폰 발급 → 병 ·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
상시신청
방문신청
이용권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