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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

지원내용
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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