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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2.01~2024.02.14

전화문의

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930-76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
- 대상자 :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- 대상농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농가로 ''24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재)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
-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(20L : 3,200원/포, 40L : 5,800원/포)
ㆍ농가당 0.1ha~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% 지원
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% 자부담
- ha당 용량별 지원기준: 20L-50포 / 40L-25포

신청기한

2024.02.01~2024.02.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930-7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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