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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새마을공동체과/041-930-23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·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학생에게 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전입학생 지원금(60만원)
- 전입 시 : 5만원 상당 상품권
- 전입 6개월 후 : 20만원
- 전입 1년 후 : 15만원
- 전입 1년 6개월 후 : 2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새마을공동체과/041-930-2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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