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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4.15~2024.12.31

전화문의
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다자녀가정
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
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

○ 임신부
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
지원내용
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
신청기한

2024.04.15~2024.12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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