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방문신청
-
현금(감면)
○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-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,000원 감면 (감면 중복적용 불가)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-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감면)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