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
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
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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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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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
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
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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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수매대금 선지급으로 월급 지원
○ 벼 수매대금의 70%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