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축산과/041-537-3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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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육계 사육농가
육계 사육농가에 왕겨구입비 지원
○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○ 지원대상 : 육계 사육농가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