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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산시청 복지정책팀/041-540-271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1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
2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3.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→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

1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
2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3.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산시청 복지정책팀/041-540-2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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