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1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
2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3.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아산시청 복지정책팀/041-540-2716
방문신청
-
현금
1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
2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3.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
-
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
○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→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
1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
2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3.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아산시청 복지정책팀/041-540-2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