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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2~3월경

전화문의

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/041-540-2948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

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
○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인,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대상)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

신청기한

매년 2~3월경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/041-540-2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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