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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-01-08~ 2024-02-02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537-364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벼, 밭)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영농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50% 보조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벼, 밭)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% 보조

신청기한

2024-01-08~ 2024-02-0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41-537-36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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