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
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19.1.1. ~ 2023.12.31.)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○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
선정기준
-

신청 공고 시
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069
방문신청
-
현금
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
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19.1.1. ~ 2023.12.31.)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○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
-
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지원대상
- 부부 모두 만 19~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
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
○ 지원내용
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최대 100만원)
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
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
신청 공고 시
방문신청
현금
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