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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행정과/041-537-342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
○ 예외지원 :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(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, 희귀난치,중증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 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소 보건행정과/041-537-3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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