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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급여 지급(자체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로장애인과/041-660-225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로장애인과/041-660-2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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