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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노인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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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/041-660-33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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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장수수당 :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,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(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)

○ 100세 이상 노인 위문 :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

지원내용

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

<장수수당>
○ 대상 :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,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
-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
○ 지급 : 분기당 15만원(월 5만원) 지급
-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

<100세 이상 노인 위문>
○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·계승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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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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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/041-660-3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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