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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/041-660-214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
※ 출생신고 후(입양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)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(0~35개월)까지 양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-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
-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

○ 지원내용 : 3세(0~35개월)까지 매월 1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/041-660-2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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