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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참여자 직업훈련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660-23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취·창업 관련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
○ 지원금액 : 1인 연 최대 1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/041-660-2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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