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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5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
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

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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