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배 재배 농가,법인,작목반,연구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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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1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농촌활력과/041-746-607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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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관내 배 재배 농가,법인,작목반,연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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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 재배 농가 등에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
○ 관내 배 재배 농가, 법인, 작목반, 연구회에게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
매년 1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방문신청
현물
농촌활력과/041-746-6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