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,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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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41-746-5345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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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,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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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
○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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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복지정책과/041-746-5345